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9.>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전결정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① 설계자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사무소명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② 지번 | ||||||||||||||||||
| 지역 | 지구 | |||||||||||||||||||
| 지목 | 면적 | ㎡ | ||||||||||||||||||
| ③ 용도 | 주용도 | 부속용도 | ||||||||||||||||||
| 용도별 면적 | 용도명 | 면적 | ㎡ | |||||||||||||||||
| 용도명 | 면적 | ㎡ | ||||||||||||||||||
| 용도명 | 면적 | ㎡ | ||||||||||||||||||
| 규모 | ④ 건축면적 ㎡ | ⑤ 연면적 합계 ㎡ | 지하층 면적 ㎡ | |||||||||||||||||
| ⑥ 건폐율 | % | ⑦ 용적률 | % |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건축물 최고높이 m | ||||||||||||||||||
| ⑧ 구조 | ||||||||||||||||||||
| 주차장 규모 | 면적 ㎡, 대수 대 | |||||||||||||||||||
| ⑨ 주택형태 | 세대수 | 세대 | ||||||||||||||||||
| 일괄처리내용 | ||||||||||||||||||||
| • 건축위원회 심의 | [ ]유 [ ]무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 | [ ]유 [ ]무 | |||||||||||||||||
|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 ]유 [ ]무 | • 개발행위허가 | [ ]유 [ ]무 | |||||||||||||||||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 ]유 [ ]무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유 [ ]무 | |||||||||||||||||
| • 하천점용허가 | [ ]유 [ ]무 | |||||||||||||||||||
| 「건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신청안내 | |||||||
| 첨부서류 |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10조 제1항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0조 제8항 |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설계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②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③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④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⑤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⑥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⑦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⑧ “구조”는 목조 ㆍ 조적조 ㆍ 철근콘크리트조 ㆍ 철골조 ㆍ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 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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