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2. 27.>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감리보고서 | |||||||||||||||||
| • 작성방법에 따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신청구분 | [ ] 감리중간보고 [ ] 감리완료보고 | ||||||||||||||||
| 건축공사명 | 허가번호/허가일자 | ||||||||||||||||
| 대지위치(지번 포함) | 건축물 용도 | ||||||||||||||||
| 감리구분 |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 ||||||||||||||||
| 건축공사 종류 |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 ||||||||||||||||
|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해당)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해당) | ||||||||||||||||
| 구조형식 |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 ||||||||||||||||
| 구분 | 현장 확인 기간 (일자까지 기재) | 건축공정 (건축물 구조별/동별 작성) | 동 명칭 및 번호 | ||||||||||||||
| 공사감리 중간보고 | ~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 |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 ||||||||||||||||
| ~ | [ ] ( 층)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 ||||||||||||||||
| ~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 완료(「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 | ||||||||||||||||
| 공사감리 완료보고 | 공사감리기간 | ~ | |||||||||||||||
| 공사완료일자 | |||||||||||||||||
|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 | 현장 확인기간 (일자까지 기재) | 대상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협력 내용 | ||||||||||||||
| ~ | [ ]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
| ~ | [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 ||||||||||||||||
| ~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 ~ | [ ] 건축설비 | ||||||||||||||||
| [ ] 기타 | |||||||||||||||||
| 공사감리자ㆍ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 확인자 | 의견 | |||||||||||||||
| 분야 | 소속회사 | 기술사 종목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 | 성명 및 서명ㆍ날인 |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 )분야 |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3쪽 중 제2쪽) | ||||
| 구 분 | 조사내용 | 관련규정 | 완공 후 현황 | ||
| 현장 조사 | 대지 및 도로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1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 ] 해당 없음 | |||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제46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제47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구조내력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제4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피난시설 |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층간 바닥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내화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법」 제5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건축법」 제5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재료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건축법」 제52조의3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지하층 | 지하층 구조 | 「건축법」 제53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용도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건폐율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 적합 [ ] 부적합 ( )% | ||
| 건축물의 용적률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 적합 [ ] 부적합 ( )% | |||
|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0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3쪽 중 제3쪽) | ||||
| 구 분 | 조사내용 | 관련규정 | 완공 후 현황 | ||
| 현장 조사 | 건축설비 | 승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건축법」 제6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배연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열손실방지 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도시설계 |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 까지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공개 공지의 확보 |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 [ ] 해당 없음 | |||
| 장애인 편의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 |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
| 전유부 표시확인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 | |||
|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 종합의견 | |||||
| 첨부서류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2.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은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을 적으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