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10.15.> | |||||||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
| 구분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 멧쌓기 | 1 : 0.30 | 1 : 0.35 | 1 : 0.40 | ||||
| 찰쌓기 | 1 : 0.25 | 1 : 0.30 | 1 : 0.35 |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 구분높이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 30 | 40 | 50 |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 상부하부 | 30 40 | 30 50 | 30 50 |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건축물의층수 | 1층 | 2층 | 3층 이상 | ||||
| 띄우는 거리(미터) | 1.5 | 2 | 3 |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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