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1. 29.>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착공연기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신청인 | 건축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지위치 | 지번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년 월 일 | |||||||||||||||||||||||||
| 신청내용 |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 ||||||||||||||||||||||||||
| 연기사유 | |||||||||||||||||||||||||||
|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안내 | |||||||||||||||||||||||||||
| 제출하는 곳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원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 •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
| 작성방법 | |||||||||||||||||||||||||||
| •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착공예정일자: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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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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