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 <개정 2019. 11. 18.>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결합건축협정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총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50일 | ||||||||||||||||||
| Ⅰ. 결합건축 개요 | ||||||||||||||||||||||
| 위 치 | 가 | |||||||||||||||||||||
| 나 | ||||||||||||||||||||||
| 대지간 최단거리 | ||||||||||||||||||||||
| 용도지역(지구/구역) | ||||||||||||||||||||||
| 결 합 건 축 협정체결자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
| 가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
| 나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
| 결 합 건 축 내 용 | 가 대지 | 나 대지 | ||||||||||||||||||||
| 법정 용적률 | ||||||||||||||||||||||
|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 ||||||||||||||||||||||
| 건축가능 용적률 | ||||||||||||||||||||||
| 최종 용적률 | ||||||||||||||||||||||
| 유 효 기 간 | (최소 30년 이상) | |||||||||||||||||||||
| 위반 시 제재 사항 | (결합건축 체결 후 동시재건축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제재에 대한 대응사항 등) | |||||||||||||||||||||
| 기 타 | ||||||||||||||||||||||
| 「건축법」 제77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체결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
| 체결자 (가) | (서명 또는 인) | |||||||||||||||||||||
| 체결자 (나)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4쪽 중 제2쪽) | |||||||||||
| Ⅱ. 결합건축 현황도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합계(㎡)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
| 가 대지 | |||||||||||
| 나 대지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총4쪽 중 제3쪽) | ||||||
| Ⅲ.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
| □ 가 대지 | ||||||
| 주소 | 특이사항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총4쪽 중 제4쪽) | ||||||
| □ 나 대지 | ||||||
| 주소 | 특이사항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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