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1. 29.>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전체 개요 | 건축면적 | ㎡ | 연면적 합계 | ㎡ | ||||||
| 동별 개요 | 동별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수 | ||||
| 종전 존치기간 | 연장 존치기간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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