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1. 29.> | |||||||||||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건축구분 | 신고번호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대지면적 | ㎡ | ||||||||||
| 건축물명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 | ||||||||
| 연면적 합계 | ㎡ | 용적률 | % | ||||||||
| 동 고유번호 | 동 명칭 및 번호 | 연면적(㎡) | 동 고유번호 | 동 명칭 및 번호 | 연면적(㎡)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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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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