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8.5> | |
|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