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건축공사 개 요 | 건축공사명 | 건축물용도 | |||||||||||||
| 현장소재지 | |||||||||||||||
| 건축허가일 | 착공예정일자 | ||||||||||||||
| 건축허가번호 | 준공예정일자 | ||||||||||||||
| 사업개요 | (총 공사비) 원 | 층수(최저/최고) | 지하 층 / 지상 층 | ||||||||||||
| 연면적 합계 | ㎡ | 동수 | 동 | ||||||||||||
| 건 축 주 | (성명) (전화번호) | ||||||||||||||
| 시 공 자 | (회사명) (전화번호) | ||||||||||||||
| 설계자 | (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 ||||||||||||||
| 공사 감리 개요 | 감리구분 |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 |||||||||||||
| 공사감리 건축공사 종류 |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 ||||||||||||||
| 해당되는 경우 기재 |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 ||||||||||||||
| 구조 형식 |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 ||||||||||||||
| 감리자 (건축사) | (건축사 명) (건축사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건축사사무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 (대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배 치 확인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회사 (사업자번호) | 배치(예정)기간 (일자까지 기재) | 자격구분 | 근무 형태 | 이중배치 여부 등 확인 | |||||||
| 건축사보 (신고자격) |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 |||||||||||||
| 건축 | ~ | [ ]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 |||||||||
| 토목 | ~ | [ ]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 |||||||||
| 기계 | ~ | [ ]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상주 [ ] 기술 지원 | [ ] | |||||||||
| (3쪽 중 제2쪽) | |||||||||||||
| 철 수 확 인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철수일 | 배치기간 | 철수내용 | 철수 사유 | ||||||
| ~ | 교체 [ ] | ||||||||||||
| 완료 |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 교체 [ ] | |||||||||||||
| 완료 |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 교체 [ ] | |||||||||||||
| 완료 |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 교체 [ ] | |||||||||||||
| 완료 |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 교체 [ ] | |||||||||||||
| 완료 | 공정완료 [ ], 공사중단 [ ] 퇴직·입대·이민·사망·요양 [ ] | ||||||||||||
| [ ] 변 경 [ ] 정정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변경일 | 변경(정정) 항목 | 변경(정정) 내용 | |||||||
|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 당초 | (이미 통보한 내용) | |||||||||||
| 변경(정정) |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 당초 | (이미 통보한 내용) | |||||||||||
| 변경(정정) |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 당초 | (이미 통보한 내용) | |||||||||||
| 변경(정정) |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 당초 | (이미 통보한 내용) | |||||||||||
| 변경(정정) |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교체 [ ], 기간 [ ], 자격 [ ], 근무형태 [ ], 소속회사 [ ], 기타 [ ] | 당초 | (이미 통보한 내용) | |||||||||||
| 변경(정정) |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3쪽 중 제3쪽) | |
| 작 성 요 령 | |
| 1. ‘건축공사 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총 공사비’는 전기·소방·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기·소방·통신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공정의 공사비를 적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소방 감리원에 대한 배치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이 서식에 건축사보로 적지 않습니다. 3. 이 서식에 적어야 하는 "기간"이나 “일자” 등은 반드시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정보를 기재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6. ‘배치확인’에는 건축사보 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로 배치되는 분야별 건축사보 현황을 모두 적습니다. ‘분야별 건축사보’란 건축, 토목, 기계 등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시공, 설계, 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7. ‘소속회사’는 분야별 건축사보가 실제 소속된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그 외의 건축사보는 공사감리자 소속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 ‘자격구분’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격구분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건축사보 "신고자격": 「건축사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실무수련자’,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자’, 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학경력자’로 적습니다. 나. 기술계자격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등급을 적습니다. 9. ‘근무형태’는 상주에 √ 표시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을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10. ‘철수내용’은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에 √ 표시를 하고, 계획공정 완료, 퇴직·입대·이민·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의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11. ‘변경 및 정정’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이내 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 마감재료 설치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 다.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건축사보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분야별 건축사보로 배치하면 안됩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중 건축분야의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분야별(전기·소방·통신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 건축사보를 배치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별도로 적습니다. 라. 다중이용건축물 이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건축사보를 배치합니다. 1)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건축 분야 건축사보는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토목, 기계, 전기(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배치된 경우 제외) 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정 기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2)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건축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가)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나) 마감재료 설치공사[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또는 안전분야 건축사보를 1명 이상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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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