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 |||||||||||
| 운영관리 계획서 | |||||||||||
| Ⅰ. 통합적용 지역현황 | |||||||||||
| 위치 | 지번 | ||||||||||
| 용도지역 | 면적 | ㎡ | |||||||||
| Ⅱ.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 |||||||||||
| 동 별 | 규 모 | 용 도 | 구 조 | 건축설비 | |||||||
| Ⅲ.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 |||||||||||
| 시설명 | 위 치 | 규 모 | 용 도 | 비 고 | |||||||
| Ⅳ. 통합적용 사항 | |||||||||||
| 시설명 | 통합적용 내용 | 통합적용 효과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안내 | |||||||||||
| 첨부서류 | 1.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2. 통합적용 대상시설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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