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29.> | ||||||||
| 착공신고필증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건축구분 | 허가(신고)일자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대지면적 | ㎡ | |||||||
| 건축물 명칭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 | |||||
| 연면적 합계 | ㎡ | 용적률 | % | |||||
| 착공예정일자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