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2. 27.>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8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구분 | 사용승인 | [ ] 전체 | [ ] 일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 임시사용승인 | [ ] 전체 | [ ] 일부 | 임시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
| 허가(신고)번호 | ① 공사 착공일 | 년 월 일까지 | ||||||||||||||||
| 신청인 (건축주) | 성명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② 지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Ⅰ. 전체 개요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 ㎡ |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 | 용적률 | % | |||||||||||||||
| ③ 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 동 | 부속 건축물 | 동, ㎡ | ||||||||||||||
| ④ 주용도 | 세대/호/가구 수 | 세대 호 가구 | 총 주차대수 | 대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 | |||||||||||||||||
| ⑤ 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 (인용) | ||||||||||||||||
| 급수설비(저수조) | 구분 | 수량 및 총 용량 | ||||||||||||||||
| 지상 | 개 | ㎡ | ||||||||||||||||
| 지하 | 개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2쪽)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 전기차 | 대 | ㎡ | 대 | ㎡ | 대 | ㎡ | ||||||||||||||||||||||||
| 일괄신고 내용 | 대수선 | 위치변경 | 그 밖의 사항 | |||||||||||||||||||||||||||
| 공개공지 면적 ㎡ | 조경 면적 ㎡ | 건축선 후퇴 면적 ㎡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 지하수위 G.L m |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
| 고시명 | 고시번호 | 고시일자 | 공고명 | 공고번호 | 공고일자 | |||||||||||||||||||||||||
|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 「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 |||||||||||||||||||||||||||||
| 다중이용건축물 | ||||||||||||||||||||||||||||||
| 용도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층수 | 바닥면적 합계(㎡) | |||||||||||||||||||||||||||
|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 ||||||||||||||||||||||||||||||
| ⑥ 동 고유번호 | ||||||||||||||||||||||||||||||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분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주/부속 구분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
| ⑦ 동 명칭 및 번호 | ||||||||||||||||||||||||||||||
| 도로명주소 | ||||||||||||||||||||||||||||||
| 주용도 | ||||||||||||||||||||||||||||||
| 건축주 | ||||||||||||||||||||||||||||||
| 설계자 |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
| 감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
| 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 |||||||||||||||||||||||||||||
| 호 | ※ ⑧ 호수 | 호 | ||||||||||||||||||||||||||||
| 가구, | 세대 | ※ ⑨ 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 ||||||||||||||||||||||||||
| 주구조 | ||||||||||||||||||||||||||||||
|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
| ※ ⑪ 내진능력 | ||||||||||||||||||||||||||||||
| 지붕 | ||||||||||||||||||||||||||||||
|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지하: 층, | 지상: 층 | 층수 | 지하: 층, | 지상: 층 | ||||||||||||||||||||||||||
| 높이(m) | ||||||||||||||||||||||||||||||
| 승용승강기 | ||||||||||||||||||||||||||||||
| 비상용승강기 | ||||||||||||||||||||||||||||||
|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
|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3쪽) | ||||||||
| Ⅲ. 층별 개요 | |||||||||
|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 구분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
| ⑬ 구조 | ⑭ 용도 | ⑮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⑯ 구조 | ⑰ 용도 | ⑱ 면적(㎡)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4쪽) | ||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
|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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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5쪽) | ||||||||
| V. 공동주택 총괄 | |||||||||
| • ⑳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 |||||||||
| 최초 입주방식 | [ ] 분양 | [ ] 임대 | [ ] 혼합 | ||||||
| [ ] 기타 | |||||||||
| 평면형식 | [ ] 계단실형 | [ ] 복도형 | |||||||
| 난방방식 |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 개별 기름보일러 | [ ] 개별 가스보일러 | ||||||
| [ ] 지역난방 | [ ] 기타 | ||||||||
| 취사용 가스시설 | [ ] 액화석유가스(LPG) | [ ] 도시가스 | [ ] 기타 | ||||||
| 준공예정일 | CCTV | 개 | |||||||
| ㉑ 복리시설 분양시설 | 용 도 | 면 적(㎡) | 개 소 | ||||||
| 주민 공동 시설 | [ ] 경로당 | ||||||||
| [ ] 어린이놀이터 | |||||||||
| [ ] 어린이집 | |||||||||
| [ ] 주민운동시설 | |||||||||
| [ ] 작은 도서관 | |||||||||
| [ ] 기타 | |||||||||
| 계 | |||||||||
| [ ] 근린생활시설 | |||||||||
| 부대시설 | 시설종류 | 설치현황 | 대지 내 현황 | 대지 외 현황 | |||||
|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6쪽) | |||||
|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
|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 ㉒ 층구분 | 호구분 | 소유자 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 ㉓ 구분기호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주 소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7쪽) | |||||
|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
|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㉓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 주/부 | ※ ㉔ 층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 ㉓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 주/부 | ※ ㉔ 층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 ||||||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 호(가구) 구분 | 층구분 | ㉕ 호(가구)별 전용면적(㎡) | 호(가구) 구분 | 층구분 | ㉖ 호(가구)별 전용면적(㎡) | |
| ※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 | ||||||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 ㉗ 공유공간 전체 면적(㎡) | ㉘ 공유공간 전체 면적(㎡) | |||||
| ㉙ 공용공간 전체 면적(㎡) | ㉚ 공용공간 전체 면적(㎡) | |||||
| 호(실) 구분 | 층구분 | ㉛ 호(실)별 전용면적(㎡) | 호(실) 구분 | 층구분 | ㉜ 호(실)별 전용면적(㎡)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8쪽 중 제8쪽) | ||||||||||||||||||||||||||||||||||||||||||||||||||||||||||||||||||||||||||
| 첨부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없음 | |||||||||||||||||||||||||||||||||||||||||||||||||||||||||||||||||||||||||
| 허가권자 확인사항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5.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6.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7.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⑪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내진능력 표기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9.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10.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11.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2. ⑳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3. ㉑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4. ㉒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5. ㉓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6. ㉔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7. ㉕ㆍ㉖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18. ㉗ㆍ㉘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19. ㉙ㆍ㉚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20. ㉛ㆍ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승인서 작성 | → | 승인서 교부 | |||||||||||||||||||||||||||||||||||||||||||||||||||||||||||||||||
| 신청인(건축주)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 신청인(건축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