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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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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호의2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1호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사전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사전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6호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설건축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착공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착공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착공연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시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법건축공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사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감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7호도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운영관리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특례적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건축협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결합건축협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결합건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29호위반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공작물축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작물축조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32호공작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건축물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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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7. 31.>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② 설계자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신고번호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대지위치
지번관련지번
지목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건축면적㎡
건폐율%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용적률%
④ 건축물 명칭주 건축물 수동부속 건축물동 ㎡
⑤ 주용도세대/호/가구수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형식용량인용
급수설비(저수조)구분수량 및 총 용량
지상개㎥
지하개㎥
주차장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자주식대㎡대㎡대㎡대
기계식대㎡대㎡대㎡
전기차대㎡대㎡대㎡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
고시명고시번호고시일자공고명공고번호공고일자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건축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사도개설허가[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구 분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주/부속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⑧ 호수호
가구세대※ ⑨ 가구/세대수가구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층수지하: 층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구 분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⑭ 용도⑮ 면적(㎡)층구분건축구분⑯ 구조⑰ 용도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내력벽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유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층구분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층구분호(가구)별
전용면적(㎡)
※ 임대형기숙사 호(실)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㉗ 공유공간 전체 면적(㎡)㉘ 공유공간 전체 면적(㎡)
㉙ 공용공간 전체 면적(㎡)㉚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 구분층구분㉛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 구분층구분㉜ 호(실)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수수료「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처리기간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⑩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⑪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⑫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량판 구조”로 적고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표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을 적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11. ㆍ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구분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지1신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100
1신축조적조단독주택(다가구)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구분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사무소)1001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00
6증축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여관)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구분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501대수선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유 형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10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1330
14. ㆍ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15. ㆍ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16. ㉙ㆍ㉚ :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17. ㉛ㆍ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
(협 의)
→결 재→허가서
작성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신청인(건축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