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0. 3. 2.> | |||||||||||||||||||
|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①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
| ②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 ③ 공사 개요 | 대지위치 | ||||||||||||||||||
| 지역지구 | 층 수 | 지하 지상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축연면적 | 구 조 | ||||||||||||||||||
| 용 도 |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 ||||||||||||||||||
|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뒷쪽) | |||||||||
| 근 거 법 규 | |||||||||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감리자 지정 | | 신청인에게 통보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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