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신청구분 |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
| 허가(신고)번호 | ||||||||||||||||||||||
| 대지위치 | ||||||||||||||||||||||
| ① 건축주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② 설계자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명(법인명)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 사무소 명 | (신고번호: ) | (신고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설계기간 | ∼ | ∼ | ||||||||||||||||||||
| 최초 도급금액 | 원 | 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 | 남은 계약금액 | 원 | |||||||||||||||||||
| ③ 공사감리자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명 | (자격번호: ) | (자격번호: )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신고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감리기간 | ∼ | ∼ | ||||||||||||||||||||
| 최초 도급금액 | 원 | 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 | 남은 계약금액 | 원 | |||||||||||||||||||
| ④ 공사시공자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표자명 | ||||||||||||||||||||||
| 회사명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시공기간 | ∼ | ∼ | ||||||||||||||||||||
| 최초 도급금액 | 원 | 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 | 남은 계약금액 | 원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뒤쪽) | ||||||||||||||||||||
| 신고안내 | ||||||||||||||||||||
| 첨부서류 |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원 | ||||||||||||||||||
| 제출하는 곳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