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 11. 29.> | ||||||||||
| 사전결정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결정내용 | ||||||||||
| 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 [ ] 적합 | [ ] 부적합 | ||||||||
| 부적합 사항 | ||||||||||
| ㆍ | ||||||||||
| ㆍ | ||||||||||
| ㆍ | ||||||||||
| ㆍ | ||||||||||
| ㆍ | ||||||||||
| • 건축위원회심의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개발행위허가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하천점용허가 |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그 밖의 사항 | ||||||||||
| 결정 제 호 「건축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 되었음을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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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10조 제8항 |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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