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21. 12. 31.> | |||||||||||||||
| 특례적용계획서 | |||||||||||||||
| (앞쪽) | |||||||||||||||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지번 | |||||||||||||
| 용도지역 | 면적 ㎡ | ||||||||||||||
| Ⅰ.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 |||||||||||||||
| 1. 전체 개요 | |||||||||||||||
| 건축물명 | 건축주(시공자)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합계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
| 2. 동별 개요 | |||||||||||||||
| 동별 | 용도 | 구조 | 내화ㆍ방화ㆍ피난설비 | 건축설비 | 지상층수 | ||||||||||
|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 |||||||||||||||
| 동별 | 완화적용기준 | 적용사유 | |||||||||||||
| Ⅲ. 특례적용사항 | |||||||||||||||
| 동별 | 적용배제 특례사항 | 특례적용사유 | 예상효과 | ||||||||||||
|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 |||||||||||||||
| 동별 | 완화적용 특례사항 | 적용공법 | 사용장비 | 특례적용신기술 | |||||||||||
| Ⅴ. 그 밖의 참고사항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안내 | ||||||||||||
| 첨부서류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1부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설명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