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8. 6. 15.> | ||||||||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신고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나.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란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 신고·허가 건수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 "필수전문인력 인원"이란 제4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인원으로 2명을 말한다. 3.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산정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 또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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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용어 | 산정기준 | |||||||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0.76(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건수 + 1.4(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 건수 | |||||||
|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 5건 × 21일 × 12개월 = 1,260 | |||||||
|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시·군·자치구, 특별자치도, 광역시·경기도의 군 | ||||||||
| 적용용어 | 산정기준 | |||||||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0.9(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건수 + 1.4(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 건수 | |||||||
|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 7건 × 21일 × 12개월 = 1,764 | |||||||
| 다. 공통사항 1)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원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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