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17.>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신고인 | 건축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 |||||||||||||||||||||||||||
| 신고내용 | 연장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
| 연장사유 |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첨부서류 |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 | 수수료 원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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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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