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8서식] <개정 2019. 7. 1.> | ||||||||||||||||
| 병성감정업무의 | [ ] 휴지 [ ] 폐지 [ ] 재개 |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기관 (법인)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법정동 코드 | |||||||||||||||
| 신청사항 | 폐지ㆍ재개일 : 년 월 일 | 휴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유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폐지ㆍ휴지 신청 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2. 재개 신청 시: 재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 | 결 재 | | 통보(폐지ㆍ휴지) 지정서 교부(재개)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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