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설 2012.2.8> | |
|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 |
| 1.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 가.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 구분 | 수수료 |
|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0.7원/㎏ |
| 2) 그 밖의 축산물 | 0.7원/㎏ |
| 나. 현물검사 수수료는 법 제42조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현물검사에만 적용한다. 다. 현물검사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중량 단위로 한다. 2.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가.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5,000원/행크 나. 소독 수수료는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소독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행크 단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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