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신설 2017. 9. 25.> | ||||||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 4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 제7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7항제2호 | |||||
| 1) 검역시행장 및 계류시설 출입구에 소독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되어 검역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3)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 및 살충 등에 대하여 검역관ㆍ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통제간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5) 동물검역시행장 내 관리일지를 기록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6)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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