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23.> | |||||||||
| 살처분 명령서 | |||||||||
| 제 호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소재지 | |||||||||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살처분 명령의 내용 | 살처분 이유 | ||||||||
| 대상 두수 | 이행기간 | ||||||||
| 살처분명령 대상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비고 | ||
| 준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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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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