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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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7] <개정 2026. 4. 23.> | |||||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
| 구분 | 자격기준 등 | ||||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두고, 상근(常勤)해야 한다. | ||||
|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시설 | 수량 | 비고 | |||
| 가.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 1실 | ||||
| 나. 소각실 또는 소각로 | 1실 또는 1로 |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다. 부검실 | 1실 |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별도 구분ㆍ구획된 전처리실[폐사체ㆍ장기 등 검사시료의 전처리실(前處理室)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 |||||
| 장비명 | 수량 | 비고 | |||
| 광학현미경(Microscope) | 1대 | ||||
|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 1대 | ||||
| 냉장고(Refrigerator) | 1대 | ||||
|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 1대 | ||||
| 원심분리기(Centrifuge) | 1대 | ||||
| 고압멸균기(Autoclave) | 1대 | ||||
| 배양기(Incubator) | 1대 | ||||
| 항온수조(Floating bath) | 1대 | ||||
|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 1대 | ||||
|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 1대 | ||||
| 조직절편기(Microtome) | 1대 | ||||
|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 1대 | ||||
|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부검도구 | 1세트 | ||||
| 부검대(Necropsy table) | 1대 | ||||
|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 1개 | ||||
|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 1대 이상 | ||||
|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 3개 이상 | ||||
|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 1대 | ||||
|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 1대 | ||||
| 나. 권장기자재 | |||||
| 장비명 | 수량 | 비고 | |||
|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 1대 | ||||
| CO2 배양기(CO2 incubator) | 1대 | ||||
|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 1대 | ||||
|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 1대 | ||||
|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 1대 | ||||
|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 1대 | ||||
| 자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 1대 | ||||
| HPLC system | 1대 | ||||
| 다. 필수 실험실 물품 | |||||
| 물품명 | 수량 | 비고 | |||
| 에칠알콜(Ethanol) |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 ||||
| 메칠알콜(Methanol) | 〃 | ||||
| 크리스탈 바이오렛 (Crystal Violet) | 〃 | ||||
| 요오드(Iodine) | 〃 | ||||
| 사프라닌(Safranin) | 〃 | ||||
|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 〃 | ||||
| 커버글라스(Cover glass) | 〃 | ||||
| 파라핀(Paraffin) | 〃 | ||||
| 자이렌(Xylene) | 〃 | ||||
| 김사(Giemsa) | 〃 | ||||
| 에오신(Eosin) | 〃 | ||||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 | ||||
| 포르말린(Formalin) | 〃 | ||||
| 페트리디쉬(Petri dish) | 〃 | ||||
| 혈액배지(blood agar, 세균, 세포 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에 혈액을 첨가하여 만든 액체나 고체) | 〃 | ||||
| 뮬러힌턴배지 (Muller hinton agar) | 〃 | ||||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 | ||||
| 비고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가목의 필수기자재, 다목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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