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10. 14.> | ||
|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 ||
| 검역물의 종류 | 수출 | 수입 |
|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라.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마.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
|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7일 | 15일 |
|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10일 |
|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40일 이내 |
|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 6. 닭ㆍ칠면조ㆍ거위ㆍ오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2일 | 10일 |
|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이내 |
|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0일 |
|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 9의2. 토끼목(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5일 |
| 9의3. 식육목(제1호, 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0일 |
| 9의4. 박쥐목(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80일 |
|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
|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10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 10일 |
|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
| 13. 닭 종란 | 2일 | 21일 |
| 14. 오리 종란 | 2일 | 28일 |
| 15. 타조 종란 | 2일 | 42일 |
| 16.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대상) | 2일 | 18일 이내 |
| 17. 소정액 | 2일 | 3일 이내 |
| 18.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2일 | 3일 |
| 19.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5일 | 10일 |
| 20. 메추리 종란 | 2일 | 17일 |
| 21. 말정액 | 2일 | 30일 이내 |
| 비고 1. 검역본부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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