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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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23.> | |||
|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 |||
| 1. 소각기준 | |||
| 구분 | 소각실시장소 | 소각방법 | 비고 |
| 사체 |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주로 땔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가. 연료 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연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 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땔나무를 쌓는다.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운다.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소에서 매몰한다. 구덩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하여 태운다. 3.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 1.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재를 처리할 것 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치 내 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분뇨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출하고, 고형물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할 것 3. 사체와 물건 등을 태운 장소와 그 부근을 소독할 것 |
| 오염물건 | 1. 소각로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땔나무 및 보조원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 3.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 1. 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료, 깔집 및 왕겨 등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 2. 매몰기준 가. 매몰 장소의 선택 1)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몰 수량 나) 지하수위ㆍ하천ㆍ주거지 등 주변 환경 다) 매몰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ㆍ크기 3)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나) 매몰지 굴착(땅파기)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몰지는 지하수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음용 지하수 우물(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리 시설)과 75m 이상 떨어진 곳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및 샘물보전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
| 나. 사체의 매몰 (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매몰 구덩이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에서부터 1m 높이 이상의 흙과 5㎝ 높이 이상의 생석회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40㎝ 높이 이상으로 흙을 덮은 후 2m 높이 이하로 사체를 투입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40㎝ 이상 덮은 다음 5㎝ 두께 이상으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메우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흙쌓기)를 한 후,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마) 가스 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되도록 설치하고, 가스 배출관의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매립 당시 20㎡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매몰한 사체가 융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설치 개수를 늘린다.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쌓는다. (사)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 : 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 이상)한 후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 매몰방식 외에 액비 저장조ㆍ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ㆍ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저장조에 매몰하거나, 미생물 처리 방법으로 매몰지를 조성할 수 있다. (4) 사체를 랜더링(rendering)처리시설(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다.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에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발굴 허가된 매몰지의 소각 또는 재매몰 처리 가. 소각기준 (1) 매몰지를 이전하여 소각 할 때에는 제1호 소각기준에 따른 소각실시 장소 및 소각방법으로 처리하되 가축사체와 함께 매몰한 사료 등 오염의심 물건 및 왕겨 등과 같은 통기성 재료도 같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중 정밀검사에서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와 같은 액체성분은 분뇨처리장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사체잔존물 등은 소각 또는 열처리를 생략하고 퇴비장에서 퇴비와 교반(휘저어 섞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매몰지 발굴 전ㆍ후 매몰지 및 주변부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및 소각 작업에 사용한 기구ㆍ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재매몰기준 (1) 매몰지를 이전하여 재매몰 할 때에는 제2호 매몰기준에 따른 매몰 장소 및 사체의 매몰 방법을 준용하되 가축사체 뿐 아니라 오염가능성이 있는 흙 등 매몰지 내의 내용물 전체를 옮겨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중 정밀검사에서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 가축의 사체만을 옮겨 매몰할 수 있다. (2) 매몰지 발굴 전ㆍ후 매몰지 및 주변부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및 매몰 작업에 사용한 기구ㆍ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다. 소각ㆍ재매몰 외의 방법을 활용한 매몰지 처리 기준 가축매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각ㆍ재매몰 외의 방법으로 매몰지를 처리하여도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처리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하는 경우에는 매몰지를 발굴 후 소각ㆍ재매몰 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침출수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ㆍ매몰 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 등을 위하여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에 해당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해당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ㆍ매몰 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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