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신설 2019. 7. 1.> | |||||||||||||||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 신고서 | |||||||||||||
|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명칭) | |||||||||||||||
| 소재지 | |||||||||||||||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 ||||||||||||||
| 사유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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