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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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개정 2024. 4. 23.> | |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공통기준 | |
|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 |
| 2. 개별기준 | |
|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 |
| 소독설비 |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bar)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bar)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2) 돼지 사육업 | |
| 소독설비 |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란의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삭제 <2024. 4. 23.> (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1)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3)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1)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정하여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카)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할 것 1)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2)에서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3)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사육시설이 2개 동 이상 있는 경우로서 내부 울타리가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육시설 동별로 소독설비란의 (바)에 따라 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바)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구조 등의 여건상 방충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부ㆍ외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할 것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 (3)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 | |
| 소독설비 | (가) 차량의 각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기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나)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ㆍ집란실(集卵室: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알을 모으는 곳)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를 설치할 것 (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사)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 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가)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삭제 <2024. 4. 23.> (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다만, 퇴비장의 분뇨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ㆍ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 | |
| 소독설비 |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1) 도축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축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도축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 | |
| 소독설비 |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1) 집유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집유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집유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
| 소독설비 |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기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의 방향전환을 위한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 고압분무세척기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둘 것 (2) 작업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 차량의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파레트,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후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장(이하 "식용란선별포장장"이라 한다)의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4)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이 식용란선별포장장과 인접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출입구를 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할 것 (5)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입구에 기후와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對人)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마.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 |
| 소독설비 |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
| 소독설비 |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시설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해당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 |
| 소독설비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2) 해당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 |
| 소독설비 | (가) 종돈장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둘 것. (나) 종돈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가)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나) 종돈장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종돈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 |
| 소독설비 |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라)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 방역시설 |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주변 지형구조와 지형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 삭제 <2024. 4. 23.> (아)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자)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ㆍ종란의 출입로와 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할 것. 다만,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ㆍ종란의 출입로와 사료ㆍ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종계장ㆍ종오리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 자. 정액등처리업자 | |
| 소독설비 | (1) 해당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둘 것 (2) 정액 등 처리업 시설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 방역시설 | (1) 정액 등 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2) 정액 등 처리업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 |
| 소독설비 |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기 등을 세차·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용 알 및 난좌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6)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 둘 것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 방역시설 |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주변 지형구조와 지형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삭제 <2024. 4. 23.> (7)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과 난좌에 대한 소독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
|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 |
| 소독설비 |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 차체의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차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출 것 (2)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에 대해 세차를 실시한 후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소독기를 갖출 것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방역시설 | (1)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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