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29.> | ||||||||||||
| 도태권고서 | ||||||||||||
| 제 호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소재지 | ||||||||||||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도태권고 내역 | 도태권고 이유 | |||||||||||
| 대상 두수 | 이행기간 | |||||||||||
| 도태권고 대상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
| 도태지정 출하시설 | 시설(업체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준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태할 것을 권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위의 도태권고에 따라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ㆍ 재활용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도태 실시 시설명: 2. 도태 두수: 두 3. 도태 실시일자: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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