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18. 5. 1.> | ||
|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 ||
| 1. 시설출입차량 표지 | ||
|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좌측에 등록번호, 우측에 차량번호가 위치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1) 바탕은 노란색(C_0 / M_10 / Y_100 / K_0)으로 한다. 2) 글자색은 검정색(C_0 / M_0 / Y_0 / K_100)으로 한다. | ||
|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 ||
| 4. 표지의 부착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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