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23.>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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