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조의3 제6항 |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5조의3 제6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조의3 제6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4.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조의3 제6항 | |||
| 가.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소 폐쇄 | |
| 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5. 법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조의3제6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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