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8] <개정 2020. 10. 7.> | ||||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병성감정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병성감정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병성감정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2 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2 제2호 | |||
|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2) 그 밖의 제1종 가축전염병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3)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소해면상뇌증, 돼지오제스키병,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4) 그 밖의 제2종 가축전염병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5) 제3종 가축전염병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
|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2조의2 제3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 정지 1개월 |
|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2 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 법 제12조의2 제5호 | 지정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