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나.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다. 분말살포기(입자 및 분무) 2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아.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 이상 3. 인력: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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