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7. 31.> | ||||||||||||||||||||||||||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소재지) | ||||||||||||||||||||||||||
| 신청내용 | 폐업품목 |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 지목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가축사육마릿수 |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 |||||||||||||||||||||||||
| 안내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란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등을 적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축사육시설의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은 실제로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4. 가축사육마릿수 및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란은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마릿수와 면적 토지대장ㆍ농지대장(農地臺帳)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가축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사ㆍ확인 | | 검 토 | | 지급결정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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