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4. 23.> | |||||||
| [ ] 소독 [ ] 쥐ㆍ곤충제거 | 명령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대상자 주소 | |||||||
| 명령 대상 | 지정검역물 | 종류 | |||||
| 수량 | |||||||
| 운송차량 | 차종 | ||||||
| 수량 | |||||||
| 기간 | |||||||
| 장소 | |||||||
| 방법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쥐ㆍ곤충제거)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 또는 쥐ㆍ곤충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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