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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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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별표 1] 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방역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3소독ㆍ방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4소독ㆍ방제 실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5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6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8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9가축 병성감정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7호의3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이동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태권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도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의5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류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수출초생추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종란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동물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수입화물(검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피해 보상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피해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축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시료(물건)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별표 제4호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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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5. 28.>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力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번식용 돼지
라.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중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소
마. 추백리 또는 가금티프스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종계와 함께 사육된 종계
바. 그 밖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이하 이 호에서 “가축방역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태 명령 대상 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태 명령 대상 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
다. 그 밖에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우역, 우폐역,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태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3.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
4.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정상출하 연령 또는 월령이 도래하지 않거나 초과되는 등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5.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 절차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 도태 권고 또는 도태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 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 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다. 도태 사실의 확인
1) 도축장: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의 확인란에 기재ㆍ서명하여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은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의 확인란에 기재ㆍ서명하여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해야 한다.
6. 도태 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방법에 따라 도축한 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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