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4. 4. 23.> | ||||||||||
|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Entry / Departure Declaration of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 | (앞쪽)(front) | |||||||||
| [ ] 입국 Entry | [ ] 출국 Departure | |||||||||
| 성명 Full name | 국적 Nationality | |||||||||
|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성별 Gender | [ ] 남 Male [ ] 여 Female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가축사육시설 주소(축산농가, 축산농가 고용자에 한함) Farm Address in Korea | ||||||||||
| 직업 Occupation | [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 | |||||||||
|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 ||||||||||
| 1) | 2) | 3) | ||||||||
|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 출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departure | |||||||||
| 입국 일자 Date of entry | 입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entry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ㆍ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 ||||||||||
| 년(yy) 월(mm) 일(dd) | ||||||||||
| 신고인 Name of Declarer | (서명) (signature)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 ||||||||||
| 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 | ||||||||||
| (뒷쪽) |
|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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