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4.2.14> | |||||||||||||||||||
| 검역시행장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
|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대표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회사명 | |||||||||||||||||||
| ※ 아래 항목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지정 신청시 | 검역대상물 | ||||||||||||||||||
| 검역시행장 소재지 | |||||||||||||||||||
| 지정 신청면적 | 대지: ㎡ 검역시설: ㎡ | ||||||||||||||||||
| 검역시설 | ㎡ | ㎡ | ㎡ | ㎡ | |||||||||||||||
| ㎡ | ㎡ | ㎡ | ㎡ | ||||||||||||||||
| 지정 변경신청시 | 지정번호 | ||||||||||||||||||
| 당초 지정사항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 |||||||||||||||||||
| 변경사유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가. 지정 신청 시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평면도 1부 3)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합니다] 1부 4)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지정변경 신청 시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수입축산물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현지 조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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