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10. 8.> | ||
| 제 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 ||
| 수거장소 | 시설명 | |
| 주소 | ||
| 수거대상품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명 | ||
| 수거품명 | ||
| 수거수량 | ||
| 수거사유 | ||
| 수거일시 | ||
| 피수거자 또는 참관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 비고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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