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신설 2012.2.8> | |||
|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 |||
| 검사항목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1. 부검 | 1두 | 2,000원 ∼ 40,000원 | 소: 40,000원 돼지: 30,000원 개: 30,000원 닭: 2,000원 |
| 2. 혈액검사 | 1점 | 3,000원 | |
| 3. 혈청화학검사 | 1점 | 10,000원 | |
|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 1점 | 2,000원 | |
|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 1점 | 3,000원 | |
| 6. 병리조직검사 | 1점 | 5,000원 | |
| 7. 전자현미경검사 | 1점 | 5,000원 | |
| 8. 원유성분검사(5종)(지방ㆍ단백질ㆍ당ㆍ체세포ㆍ요소태질소(MUN)) | 1점 | 2,000원 | |
|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 1점 | 30,000원 | |
| 10. 항원검사(PCR) | 1점 | 20,000원 | |
| 11. 항원검사(RT-PCR) | 1점 | 25,000원 | |
| 비고: 1.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2.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ㆍ당나귀ㆍ노쇠ㆍ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ㆍ토끼는 개, 칠면조ㆍ오리ㆍ거위ㆍ타조ㆍ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를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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