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3.23> | |||||||||||||||||||||
|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ㆍ돼지ㆍ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 |||||||||||||||||||||
| 구분 | 대상질병 | ||||||||||||||||||||
| 제1종가축전염병 | 제2종가축전염병 | ||||||||||||||||||||
| 소 | 구제역 | 탄저ㆍ기종저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 | |||||||||||||||||||
| 돼지 | 구제역ㆍ돼지열병 |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유행성설사 | |||||||||||||||||||
| 닭 | 뉴캣슬(Newcastle)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추백리ㆍ가금티프스ㆍ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
| 2) 예방접종대상 질병 | |||||||||||||||||||||
| 구분 | 대상질병 | ||||||||||||||||||||
| 소 | 구제역ㆍ탄저ㆍ기종저ㆍ소아까바네(Akabane)병ㆍ소전염성비기관염 | ||||||||||||||||||||
| 돼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 | ||||||||||||||||||||
| 닭 | 뉴캣슬병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닭전염성에프(F)낭병 | ||||||||||||||||||||
|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 |||||||||||||||||||||
| 구분 | 배점표 | ||||||||||||||||||||
| 20점 | 16점 | 12점 | 8점 | 5점 | 0점 |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5년경과 | 3년경과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
| 나) 제2종가축전염병 | |||||||||||||||||||||
| 구분 | 배점표 | ||||||||||||||||||||
| 10점 | 8점 | 5점 | 0점 |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
| 2) 예방접종율 | |||||||||||||||||||||
| 구분 | 배점표 | ||||||||||||||||||||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 평균접종율 | 95% 이상 | 80% 이상 95% 미만 | 65% 이상 80% 미만 | 50% 이상 65% 미만 | 50% 미만 | ||||||||||||||||
| ※ 비고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1. 소독 설비 |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ㆍ울타리 등 시설 설치 | 4개 모두 적합 | 10 | ||||||||||||||||||
| 3개 적합 | 8 | ||||||||||||||||||||
| 2개 적합 | 6 | ||||||||||||||||||||
| 1개 적합 | 4 | ||||||||||||||||||||
| 모두 부적합 | 0 | ||||||||||||||||||||
| 2. 소독 실시 |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은 제외한다)구입ㆍ사용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 | 4개 모두 적합 | 10 | ||||||||||||||||||
| 3개 적합 | 8 | ||||||||||||||||||||
| 2개 적합 | 6 | ||||||||||||||||||||
| 1개 적합 | 4 | ||||||||||||||||||||
| 모두 부적합 | 0 | ||||||||||||||||||||
| 3. 환경ㆍ위생 관리 |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라. 쥐ㆍ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 4개 모두 적합 | 10 | ||||||||||||||||||
| 3개 적합 | 8 | ||||||||||||||||||||
| 2개 적합 | 6 | ||||||||||||||||||||
| 1개 적합 | 4 | ||||||||||||||||||||
| 모두 부적합 | 0 | ||||||||||||||||||||
| 4. 가축의 거래기록유지 |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 2개 모두 적합 | 10 | ||||||||||||||||||
| 1개 적합 | 5 | ||||||||||||||||||||
| 모두 부적합 | 0 | ||||||||||||||||||||
| 5. 방역 교육 등 |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 2개 모두 적합 | 5 | ||||||||||||||||||
| 1개 적합 | 3 | ||||||||||||||||||||
| 모두 부적합 | 0 | ||||||||||||||||||||
|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가) 1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