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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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 ] 가축 사육제한 [ ] 가축사육시설 폐쇄 | 명령서 | ||||||||||
| 제 호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소재지 | |||||||||||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가축 사육 제한 명령 [ ] | 내용 |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 |||||||||
| 사육 규모 | 이행기간 | ||||||||||
| 대상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특징 | 비고 | |||||
| 가축 사육 시설 폐쇄 명령 [ ] | 내용 및 대상 |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이유 | |||||||||
| 농장명 | 소재지 | ||||||||||
| 준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 |||||||||||
| 따라 위와 같이 | [ ]가축 사육제한을 | 명합니다. | |||||||||
| [ ]가축사육시설 폐쇄를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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