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9] <개정 2026. 4. 23.>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 |
| 구분 | 교육ㆍ훈련 내용 |
| 1. 기본교육 | 가.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ㆍ임무, 가축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 역학통계,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기법,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농장 및 축산시설 등 조사, 가축전염병의 진단,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수송 등 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사항 |
| 2. 실무교육 |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의 제출ㆍ발표, 역학조사의 현안 및 사례 등에 관한 사항 |
| 3. 보수교육 | 가축전염병의 최근 발생 동향, 역학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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