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5. 1. 20.> |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
|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 및 기록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을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운송벨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해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ㆍ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난좌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ㆍ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합판ㆍ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ㆍ파레트 등도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마.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세척ㆍ소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해야 한다 아.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차.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카.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타.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입식해야 한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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