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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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5. 28.> | |||||||||||||
| 도태 명령서 | |||||||||||||
| 제 호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소재지 | |||||||||||||
| 가축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도태 명령의 내용 | 도태 이유 | ||||||||||||
| 대상 두수 | 이행기간 | ||||||||||||
| 도태 명령 대상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
| 도태 지정 출하시설 | 시설(업체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준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태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위의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도태 실시 시설명: 2. 도태 두수: 두 3. 도태 실시일자: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도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5호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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