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4. 23.> | (앞쪽)(front) | ||||||||||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 |||||||||||
| 성명 Full Name | 국적 Nationality | ||||||||||
|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성별 Gender | [ ] 남 Male [ ] 여 Female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 ||||||||||
|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직업 Occupation | [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 | ||||||||||
| 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 | |||||||||||
| 1) | 2) | 3) | |||||||||
|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 |||||||||||
|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SF affected countries | [ ]우제류(소ㆍ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 [ ]가금류(닭ㆍ오리ㆍ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 |||||||||
| [ ]우제류ㆍ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ㆍpoultry) market | [ ]육류ㆍ햄ㆍ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 ||||||||||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 |||||||||||
| 년(yy) 월(mm) 일(dd) | |||||||||||
| 신고인 | (서명) | ||||||||||
| Name of Declarer | (Signature)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 |||||||||||
| 148mm×210mm (녹색지 70g/㎡) | |||||||||||
| (뒤쪽) |
|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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