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2024. 4. 23.> | ||||||||||||
|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소유자 신청사항 |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차량등록번호 | |||||||||||
| 주소 | 거주지 |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연락처 | 전화: 휴대전화: FAX: | |||||||||||
| 말소사유 |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 수 | | 사실여부 확인 | | 등록말소 처리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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