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3. 4. 18.> | |
|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 |
| 차량 유형 | 등록대상 차량 |
| 1. 가축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2. 원유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3. 알운반 |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
| 4. 동물의약품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5. 사료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남은음식물사료 외의 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6. 조(粗)사료 운반 |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7. 가축분뇨운반 | 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
| 9. 퇴비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10. 난좌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
| 11. 가금부산물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과 관련한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만, 도축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및 개를 사육하는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
| 12. 가축 사체 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소각․매몰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 13. 진료, 예방접종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14. 인공수정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15. 컨설팅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 16. 시료채취, 방역 | 가. 시료채취: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17. 기계수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18.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
|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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