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17> | |||||||||||||||||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통보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치장소 | 처리방법 | ||||||||||||||||
|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 준공적합 통지일 | ||||||||||||||||
| 사용시작의 지연사유 | |||||||||||||||||
| 사용시작 예정일 | |||||||||||||||||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통보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현장조사 | | 결재 | |||||||||
| 통보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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